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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금고로 들어가는 북“노예 노동”의 돈줄 차단해야

김정은 금고로 들어가는 북“노예 노동”의 돈줄 차단해야

Posted March. 18, 2016 07:25,   

Updated March. 18, 2016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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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락 오마바 미국 대통령이 16일 북한의 해외 노동자 송출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새로운 대북 제재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북한 정부나 노동당의 자금 창출을 포함해 북한 노동자의 송출에 관여, 촉진 또는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누구나 미국 내 자산과 이자가 동결되고 수출 등의 거래를 금지한다”는 것이 골자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 결의안 1720 호 초안을 만들 때 거론됐다가 민생 관련을 이유로 제외했던 조치를 오바마 대통령이 포함시켰다. 새 행정명령은 북과 거래하는 제 3국의 개인, 기업, 은행을 제재할 수 있는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도 포함하고 있다.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이 부부장으로 있는 노동당 선전선동부도 제재 대상에 올랐다.

 중국 러시아 아프리카 중동에서 외화벌이에 동원된 북 노동자는 5만 명이 넘는 것으로 유엔은 파악하고 있다. 이들은 저임금, 장시간 노동, 북 보안요원들의 감시에 시달리며 임금의 상당 부분을 충성 자금으로 착취당한다. 마주르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이런 식으로 조성되는 외화 규모가 연간 12억∼23억 달러로 추산된다”고 지난해 10월 밝혔다. 북은 노동자들이 노예처럼 피땀 흘려 번 돈으로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고, 김정은 일가의 사치품을 구입하고 있다.

 북의 해외 노동자 착취는 강제노동을 금지한 유엔의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위반한 것이다. 유럽의회가 북의 강제노동 프로그램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를 1월 채택한데 이어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최근 채택을 준비하고 있는 북한 인권 결의안에도 이런 내용이 반영될 예정이다.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효력이 미국 내로 제한돼 중국 러시아에 강제할 수는 없다. 하지만 유엔 규약과 국제노동기구(ILO)에 가입한 이상 이들 국가도 북 노동자들이 국제 기준에 따라 정당한 노동조건을 보장하도록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김정은은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추가 핵실험,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공언하고 있다. 지금은 김정은의 금고가 바닥나도록 고삐를 바짝 조일 때다.



한기흥기자 elig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