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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탄핵 가결’에…대통령실 “부끄러운 의정사로 남을것”

野 ‘탄핵 가결’에…대통령실 “부끄러운 의정사로 남을것”

Posted February. 09, 2023 07:49   

Updated February. 09, 2023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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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지 20여 분 뒤인 오후 3시 47분경 입장문을 내고 “의회주의의 포기다. 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대통령실은 이 장관 탄핵소추안 처리에 대비한 대응 시나리오를 검토해왔다. 그럼에도 이날 탄핵소추안 가결이 현실화하자 “사사건건 입법 발목을 잡는 데 더해 뚜렷한 이유 없이 국무위원 탄핵에 나선 것은 거대 야당의 폭거이자 사실상의 ‘대선 불복’의 의도”라는 반응까지 나왔다.

대통령실은 다만 거대 여당이 힘을 앞세워 탄핵안을 가결시켰지만 그 과정 자체는 현행 법률에 따라 이뤄진 만큼 헌법재판소 판단을 기다리며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힘쓴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지금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헌법 체계의 복원력을 믿을 수밖에 없다”며 “헌재가 정상적인 판단만 한다면 빠른 시간 내에 현명한 판단을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고위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가리기 위해 뚜렷한 이유 없이 국무위원 탄핵에 나서면서 공당 전체의 리스크로 비화하고 있다”며 “야당의 노선 수정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헌재에서 인용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이날 오전 국회를 찾은 이진복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 장관 탄핵소추안에 대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 게 없는데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선 옳지 못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탄핵 사유로 거론된 재난 예방·대응과 관련한 헌법·법률과 국가공무원법 등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 다른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도 “헌법과 법률을 어겼다는 명백한 근거가 없어 (헌재 판단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장관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이 장관 업무는 한창섭 행안부 차관이 대행하게 된다. 일각에선 부처 장악력이나 업무 추진력에서 더 강한 면모를 갖춘 검찰 출신의 이른바 ‘실세 차관’을 새로 임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지만 일단 대통령실은 현 차관 체제로 행안부 업무 공백을 메울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장관의 업무 공백 상태가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공식화한 ‘노동·교육·연금+정부개혁’(3+1개혁) 추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공직사회 체질 개선에 방점을 둔 정부개혁의 주관부처가 행안부인 데다 다른 3대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행안부가 각 부처와 지방정부를 연결하는 허브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신규진 newjin@donga.com · 전주영 aimhig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