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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민정수석, 인사 검증했나 ‘코드 검증’했나

조국 민정수석, 인사 검증했나 ‘코드 검증’했나

Posted June. 17, 2017 07:19   

Updated June. 17, 2017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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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975년 교제하던 여성의 도장을 위조해 몰래 혼인신고를 했다가 혼인무효 판결을 받았다. 안 후보는 어제 기자회견을 자청해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운 그 일은 전적인 저의 잘못으로 변명의 여지가 없는 행위였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도 그 일로 인해 그 이후의 삶이 전면적으로 부정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며 “기회가 주어진다면 마지막 소명으로 검찰개혁을 이루겠다”며 자신사퇴 가능성을 일축했다.

 허위 혼인신고는 현행법상 사문서 등의 위조 및 변조, 사인(私印) 등의 위조 부정사용, 공정증서원본 등의 불실기재 등에 해당하는 중죄로 최고 5년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20대의 일이고 공소시효가 지나긴 했지만 사안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법학도로서 말이 안 되는 처신이었다. 그럼에도 자신이 법무부 수장으로 검찰개혁에 적임이라는 안 후보의 윤리의식을 어떻게 봐야할까.

 논란이 커지자 청와대는 “1970년대에는 남녀가 이혼할 경우 여성의 혼인 전력을 숨겨주기 위해 혼인무효 소송이 많이 활용했다”고 해명했는데 이는 사건이 ‘전적으로 내 잘못’이라는 안 후보의 해명과 배치된다. 청와대가 안 후보를 감싸기 위해 거짓해명을 한 것이라면 해당여성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다. 청와대와 안 후보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을 했다는 얘기다.

 안 후보는 어제 2006년 국가인권위원장 임명 당시 이 문제에 대해 청와대에 소명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에 후보자 지명 당시에는 청와대에서 이 문제를 묻지 않았다고 했다. 인사검증을 맡고 있는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조 수석은 안 후보자가 서울대 법대 교수일 때 임용심사를 거쳐 교수로 임용됐고 안 후보자가 인권위원장을 지낼 때 인권위원을 지낸 막역한 사이다. 간단히 경력조회만 해도 알 수 있는 안 후보자의 이런 과거를 몰랐다면 직무유기를 한 것이고 만일 알고 추천했다면 이 정도 흠결은 상관없다는 전형적인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자 입맛에 맞는 사람은 무사통과시켜주는 ‘코드 검증’에 다름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까지 17개 부처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를 제외한 15명의 장관을 발표했는데 이 가운데 강경화 조대엽 김상곤 안경환 4명이 위장전입 논문표절 음주운전 사인위조 등 묵과할 수 있는 흠결을 드러냈다. 장관은 아니지만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도 민정수석실이 검증을 하긴 한 건지 의아할 정도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5년 1월 이기준 서울대 교수를 교육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으로 임명했지만 각종 의혹이 불거져 이 후보는 57시간 만에 사퇴했다. 이어 부실검증의 책임을 물어 정찬용 인사, 박정규 민정수석의 사표를 수리했다는 점을 문 대통령은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