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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폐지 2년째 국회 표류

Posted July. 18, 2014 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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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주택자 전세보증금에 대한 임대소득과세까지 철회하기로 하면서 부동산업계는 한숨을 돌렸다는 반응이다. 하지만 부동산업계가 오랫동안 뽑도록 요구했던 대못 규제들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돼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부동산 활성화 관련 주요 법안은 주택의 분양가 상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 재건축 이후 시세 상승분의 최대 50%를 환수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안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과밀억제권역 내 재건축조합원도 소유한 주택 수만큼 새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등이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열렸지만 여전히 해결점을 찾지 못했다. 이날 여당 간사인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폐지안 등을 심의하기 위해 법안심사소위를 열었으나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에 따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등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 관련 법안 처리는 8월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특히 건설업계가 대표적인 대못으로 지목해온 분양가 상한제 폐지 관련 주택법 개정안은 2012년 9월 발의된 이후 2년째 처리되지 못한 채 국회 문턱만 맴돌고 있다. 정부는 6월 말 열린 당정협의에서 보금자리주택지구나 가격급등 우려 지역의 주택에만 상한제를 유지한다는 방침에서 한발 물러서 공공택지에 들어서는 주택에 대해서는 규제를 계속하되 민간택지 내 주택에 대한 규제는 풀어주자는 대안을 내놨지만 야당은 당론으로 반대하는 상황이다.

김의열 한국주택협회 정책실장은 미분양 우려로 인근 시세보다 낮게 분양하는 착한 분양가가 대세인 시세에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이 분양가 급등으로 이어지는 부작용이 크진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철통처럼 지켜지던 규제의 마지노선이 깨지는 데 대한 심리적인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진 bright@donga.com홍수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