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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0원 3000원 서울 택시기본요금 12일부터 인상

2400원 3000원 서울 택시기본요금 12일부터 인상

Posted October. 03, 2013 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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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택시 기본요금이 12일 오전 4시부터 2400원에서 3000원으로 오른다. 2009년 6월 인상 이후 약 4년 4개월 만이다. 서울 인접 도시로 갈 때 적용하는 시계외() 할증 요금제도 부활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요금 인상안을 담은 서울 택시 서비스 혁신 종합대책을 확정해 2일 발표했다. 거리요금은 현행 144m당 100원에서 142m당 100원으로 오른다. 심야 할증은 시간대 변경 없이 0시오전 4시에 적용된다. 대형 및 모범택시는 기본요금이 4500원에서 5000원으로 500원 오른다.

서울시는 택시 요금 인상률이 시민의 평균 이용거리(6km)를 기준으로 하면 10.9%라고 밝혔다. 그러나 경기 고양시 일산, 성남시 분당 등에 살면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승객에겐 체감 인상폭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요금 인상이 실질적인 택시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운전사 처우 개선 및 승차 거부 근절 방안을 함께 발표했다. 기존 법인택시 운전사의 경우 납입기준금(사납금)을 채우지 못하면 미납액만큼 급여에서 차감되기 때문에 승차 거부와 과속 등 반칙운전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았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비스를 개선하려면 운전사 처우가 보장돼야 하기 때문에 요금 인상이 불가피했다며 택시 업계도 반성하고 시민이 쾌적하게 탈 수 있는 택시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택시 관련 민원의 39.4%를 차지하는 승차 거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전체 차량번호(서울 가)로 신고했던 방식을 변경해 마지막 4자리 숫자만으로도 신고할 수 있게 했다. 승차를 거부한 운전사는 과태료 20만 원 외에 준법 친절교육을 최대 40시간까지 받아야 한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영업과 재취업이 금지된다. 강남역과 홍대역, 종로 인근 등 승차 거부가 빈번한 곳을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심야버스를 확대해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해소할 계획이다.

승객이 없거나 운행 중이 아니더라도 택시 내 흡연은 운전사와 승객 모두에게 전면 금지된다. 운전자와 승객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연말까지 택시 내 폐쇄회로(CC)TV도 설치하고 운전석과 뒷좌석 간 격벽을 두는 방안도 추진된다. 총알택시를 줄이기 위해 최고속도가 시속 120km가 넘으면 경고음이 울리는 시스템 도입도 검토 중이다.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