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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차관급, 성접대 동영상 찍혀 협박받아

현직 차관급, 성접대 동영상 찍혀 협박받아

Posted March. 19, 2013 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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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급 인사가 성 접대를 받고 동영상을 찍힌 뒤 돈 요구 협박까지 받았다는 복수의 증언이 나왔다. 경찰은 건설업자가 전현직 고위 관료, 병원장, 금융 관계자 등에게 성 접대를 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첩보를 광범하게 수집해 왔으며 문제의 동영상이 실제 존재하는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8일 이 같은 의혹을 밝히기 위해 본격적인 내사에 착수했다. 청와대를 비롯해 검경 등 사정 당국이 바짝 긴장하며 흐름을 쫓고 있어 이 사건이 태풍의 눈으로 부상할 개연성이 커 보인다.

한 법조계 인사는 17일 동아일보-채널A 공동취재팀과의 통화에서 2008년 무렵 모 건설사 대표 A 씨가 B 씨(차관급)를 자신 소유의 강원 원주시 별장으로 불러 성 접대를 하고 성관계 장면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했다고 밝혔다. 이 인사는 유출된 동영상을 봤는데 화면에 등장하는 인물이 B 씨가 분명했다고 덧붙였다.

이 건설사 이사를 지낸 A 씨의 조카(39)도 취재팀과 만나 작은아버지가 준 동영상 파일을 본 뒤 인터넷으로 B 씨 이름을 검색해 동일인이라는 것을 확인했다며 현재 컴퓨터에 파일 형태로 동영상을 보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동영상 내용을 상세히 설명한 뒤 몇 년 전 작은아버지가 B 씨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했는데, 거절하자 사진을 보내라고 해 내가 동영상 중 한 장면을 스틸 사진으로 만들어 B 씨 휴대전화로 보냈다고 덧붙였다.

A 씨의 전 운전사는 취재팀과 만나 A 씨가 높은 사람들을 불러와 별장에서 머물곤 했다. 별장 안에는 극장도 있다. 젊은 여자들도 데려와 인근 골프장에도 함께 갔다고 말했다.

사정 당국은 최근 B 씨를 상대로 성 접대를 받았는지 확인했지만, B 씨는 사실무근이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취재팀은 A 씨와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으며 가족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건설업자) A 씨는 이름을 들어 본 적도 없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A 씨와 채무관계가 있는 C 씨(여)가 A 씨가 나를 성폭행하면서 동영상을 찍어 나를 협박했다며 지난해 11월 A 씨를 서울서초경찰서에 고소하면서 불거져 나왔다. 경찰은 A 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지난달 중순 검찰에 송치했다.



신광영 ne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