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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직업 노동운동가들의 완장 기득권 사라져야

[사설] 직업 노동운동가들의 완장 기득권 사라져야

Posted May. 03, 2010 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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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따라 도입되는 타임오프제(유급 근로시간 면제제도)의 기준안이 마련됐다. 양대 노총과 경제단체 공익위원 등이 참여한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로시간위)가 정한 면제한도는 조합원 규모에 따라 11단계로 10004만8000시간이다. 전임자 수는 0.524명(2012년 7월부터는 18명)만 허용된다.

노동부는 근로시간위 의결과 국회 의견을 토대로 이달 중 타임오프 한도를 고시()하고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 금지 규정이 1997년 노조법에 반영됐으나 3차례 정치적 타협으로 13년간 시행이 유예됐다. 이번에도 노사가 단체협약을 개정하는 절차가 뒤따라야 하겠지만 법 시행 이후에도 달라진 것이 없다는 말을 듣지 않으려면 계도기간이 가급적 짧아야 한다. 노사 단협이 타임오프제의 취지를 뒤흔드는 예외조항을 두지 않도록 노동부가 지도 감독을 충실히 해야 할 것이다.

타임오프제의 정착에 따라 노조 전임자의 거품이 꺼지는 효과가 기대된다. 노조원 4만5000명으로 국내 최대 사업장인 현대자동차는 상급단체 파견자를 포함한 전임자가 단협에 정해진 90명을 훨씬 뛰어넘어 220여명이나 된다. 7월 이후 금속노조 현대차 지부는 24명의 전임자만 둘 수 있다. 급여 일부를 노조가 부담하면서 근로면제 시간을 나눠 쓰더라도 2배수인 48명까지만 허용되므로 현재의 80%가량인 170명 이상이 작업현장으로 돌아가야 한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노조전임자 1명 당 조합원 수는 1983년 183명에서 2008년 149명으로 줄었다. 강성 노조들이 전리품 확보하듯 전임자 숫자를 늘려온 결과다. 일본 미국 유럽의 310배다. 넘쳐나는 전임자들은 생산현장을 떠나 투쟁을 주업으로 하면서 전체 노조원의 의사와는 동떨어진 강경 정치투쟁에 나서기도 했다. 일부는 회사에 특권을 요구하거나 채용과정에 개입해 뒷돈을 챙기는 범죄를 저질렀다. 잘못된 전임자 급여 지급 관행이 직업적 노동운동가들에게 완장 기득권을 부여한 꼴이다.

노조의 운영비용을 노조가 부담하는 것은 국제 관행이다. 우리도 이 원칙이 시행되면 비대한 노조의 구조조정을 피할 수 없다. 현대차 노조원 설문조사 결과 대립적 노사관계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86.2%로 나왔다. 현장에서는 정치성 짙은 투쟁위주의 노조 지도부가 외면당하고 있다. 타임오프제가 한국 노동계의 오랜 잘못을 교정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