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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거래로 거액 부당이득 수사

Posted October. 07, 2008 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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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봉욱)가 유럽계 투자은행(IB)인 크레디트스위스의 공매도() 및 대주() 거래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이 회사의 홍콩지사장 A 씨를 입국 시 통보 조치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세계적인 IB의 외국 지사장이 국내에서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입국 시 통보 조치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검찰은 크레디트스위스를 통해 전환사채(CB)를 발행하면서 주식을 빌려주기로 이면 계약을 한 코스닥 상장업체 관계자, CB 발행의 주간사회사를 맡았던 국내 한 증권사의 전직 고위 임원 등 6, 7명은 출국 금지 조치했다.

그러나 크레디트스위스의 한국지사 관계자는 홍콩지사의 지시에 따라 주식 거래를 한 것으로 보고 일단 출국 금지 대상에서 제외했다.

검찰은 크레디트스위스가 코스닥 상장업체의 해외 CB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해당 기업에서 주식을 빌리기로 이면 계약한 뒤 주가가 떨어지면 해당 주식을 매입해 빌린 주식을 갚는 방법으로 거액의 차익을 거둔 것이 증권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원수 need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