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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에 국회의원?

Posted July. 31, 2008 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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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인 바른 사회를 위한 시민회의는 31일 국회의원 251명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6월 세비 부당 수령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다. 18대 국회 임기가 5월 30일 시작됐지만 아직까지 상임위조차 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의무를 규정한 국회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지난달 의원들에게 지급된 세비는 1인당 901만 원. 여기에 차량유지비 등 의정활동지원비 1100만 원, 보좌진 월급 2300만 원을 포함하면 1인당 4301만 원을 받았다. 251명 전체로 따지면 108억 원에 이른다.

시민회의 이민정 정치실장은 국회의원 299명 중 48명은 세비를 반납했거나 지난달에 1차로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나머지 251명을 상대로 소송을 낼 계획이라며 세비 반납도 필요하지만 국회를 공전시키는 것은 명백한 법률 위반이라는 의원들의 자각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법을 만드는 일이 직업인 국회의원들이 오히려 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국회 파행에 따른 국회법 위반은 물론 촛불집회 참여 등으로 인한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논란도 나온다.

자기가 만든 법도 안 지켜=국회법 5조는 국회의원 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는 임기 개시 후 7일에 연다고 돼 있다. 법대로라면 6월 5일 개원했어야 하지만 실제론 41일 만인 7월 10일 문을 열었다.

국회법 48조는 각 교섭단체 대표는 국회의원 선거 후 최초 임시회의 집회일로부터 2일 이내에 의장에게 상임위원 선임을 요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 개원한 7월 10일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12일까지는 상임위 구성이 끝났어야 한다.

국회법 41조는 상임위원장 선거는 국회의원 선거 후 최초 집회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고 돼 있지만 이 또한 지켜지지 않았다.

의원들의 불법 행위는 비단 국회 개원에만 국한된 게 아니다. 국회법 147조는 의원은 다른 사람의 발언을 방해할 수 없다고 정해 놨지만 쇠고기 국정조사 특위는 여야 간 고함이 난무하면서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다.

국회가 감사원장과 장관 3명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을 받고 특위조차 구성하지 않은 것도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 위반이다.

이 밖에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야간에 불법 촛불집회에 참가한 것도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을 어긴 것이다. 일부 의원은 전투경찰을 폭행한 것으로 알려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된다는 지적도 있다.

벌칙 조항 신설해야=국회의원들이 법을 지키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비뚤어진 특권의식과 부실한 처벌 조항 때문이라는 견해가 많다. 국회법은 윤리 심사와 징계 규정을 두고 있지만 17대 국회에서 윤리특위에 회부된 37건 중 10건(경고 8, 사과 1, 출석정지 1건)을 빼고는 모두 부결되거나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이 때문에 별도의 벌칙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시민회의는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항목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회의원 임기 시작부터 상임위 배정을 받은 날까지는 무보임에 해당되는 만큼 수당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뉴라이트전국연합도 토론회 등을 열어 국회의원들도 법질서를 준수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이를 통해 벌칙 조항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아주대 김영래(정치학) 교수는 국회는 입법기관으로서 법 제정만 하면 끝이 아니다면서 국회 스스로의 운영을 규정한 국회법 등 각종 법률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 기본적인 책무다고 강조했다.



고기정 동정민 koh@donga.com dit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