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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행정서비스 수준 드러낸 발코니 혼란

[사설] 행정서비스 수준 드러낸 발코니 혼란

Posted October. 25, 2005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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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아파트 등 주택의 발코니 확장공사를 내년 1월부터 합법화하겠다고 했다가 조기 시행 요구에 눌려 시행시기를 올 11월 말로 앞당겼다. 대다수 아파트 주민을 범법자로 만들고 사회적으로 많은 비용을 초래했던 낡은 규제가 사라지게 된 것은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생활행정은 국민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고 있고, 민생 편의와는 여전히 거리가 멀다.

이번 조치로 불필요한 규제가 오랫동안 유지돼 왔다는 점이 드러났다. 건교부는 1992년 이후 발코니 하중()기준이 강화돼 확장공사를 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과잉규제가 10년 이상 계속돼 온 셈이다. 건설업계와 학계에서는 그동안 설계 및 건축기술의 발달로 발코니를 거실이나 침실로 확장해도 구조적인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며 규제 해제를 요청해 왔지만 정부는 이를 무시했다. 그러다가 831 부동산 종합대책 이후 얼어붙은 건설경기를 살리는 카드로 썼다는 것이 업계의 풀이다.

갈팡질팡 단속은 국민 편의를 외면한 규제의 전형이었다. 인천 송도신도시, 부산 해운대 및 동래 등에서 일제단속에 걸려 수천 가구의 아파트가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것이 몇 달 전이다. 언제 단속했던가 싶게 규제가 풀리는 바람에 고발과 이행강제금 위협에 놀라 비용을 이중으로 써 가며 원상복구한 일부 주민만 손해를 보고 말았다.

건교부는 당초 내년 1월 합법화를 추진하다가 올해 연말 입주 예정인 사람들의 거센 반발을 부른 뒤에야 결국 시행시기를 앞당겼다. 12월 입주 예정인 7만8000가구는 입주 후 소음, 먼지 등 불편 속에서 별도로 확장공사를 하는 불편을 가까스로 면하게 됐다. 입법예고부터 관보 게재까지 초()스피드로 하는 것이 정부 마음먹기에 달려 있었다는 것도 확인됐다.

국민을 애먹이고 화나게 하는 것은 건교부만이 아니다. 중국산 김치 문제도 당국자가 식당의 김치 반찬 앞에서 불안을 느끼는 국민의 눈으로 다뤘어야 했다. 공무원이 한다고 모두 행정서비스가 아니다. 그 기본은 국민 눈높이 맞추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