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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임시직 임금은 카드로 줘야

Posted June. 22, 20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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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세연구원은 21일 이런 내용의 한국형 근로소득보전세제(EITC) 도입 타당성 및 도입 방안을 마련해 8월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세연구원의 보고서는 올해 초 대통령자문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산하기구인 EITC연구기획단이 용역을 맡긴 데 따른 것으로 공청회와 정부의 법안 마련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조세연구원 김재진() 연구위원은 소득이 일정 수준에 이를 때까지 정부가 저소득층이 낸 세금을 돌려주는 EITC 지원 대상을 확정하려면 소득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금융회사가 기업체에 임금 결제에만 사용할 수 있는 EITC카드를 발급하고 고용주는 현금 대신 이 카드로 임금을 주도록 한다는 것이다. 금융회사는 결제 내용을 국세청에 신고해야 하므로 1차적으로 소득이 파악된다.

이어 소득공제 혜택을 원하는 저임금 근로자나 영세 자영업자는 연말정산 때 소득을 신고하도록 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 신고 내용과 금융회사의 1차 신고내용을 대조해 허위 여부를 검증하는 방식이다.

조세연구원은 또 소득 파악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직불카드의 소득공제 한도를 높이고 영세자영업자의 장부 사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할 예정이다. 직불카드 사용이 늘면 영세 자영업자의 소득이 더 많이 노출되기 때문이다.

이 밖에 사업자가 일용직 등에게 지급한 급여명세서(지급조서)를 국세청 전산망을 통해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도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



홍수용 김창원 legman@donga.com chang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