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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아파트 보유세 계산해보니

Posted March. 04, 2005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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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재산세가 종합토지세와 통합되고 실거래가 기준으로 세금이 책정됨에 따라 서울 지역 일부 아파트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최고 50%까지 재산세액이 인상될 것으로 예측됐다.

서울시는 4일 서울 지역 아파트의 지난해 말 현재 기준시가를 바탕으로 재산세 부담이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올해부터 해마다 전년도보다 최고 50%씩 재산세가 오를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국세청 기준시가가 20억7000만 원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68평형의 경우 올해 통합재산세 492만 원과 9억 원 이상의 공동주택에 누진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 182만 원 등 총 674만 원을 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합한 449만 원보다 220여만 원 많은 금액.

강남구 대치동 한보미도아파트 58평형의 경우 지난해 195만 원에서 올해 292만 원으로 100만 원 가까이 세금이 늘어난다.

강북 지역도 재산세 인상률이 2939%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노원구 창동 서울가든 43평형의 경우 지난해 34만 원에서 올해 44만 원으로, 노원구 공릉동 건영아파트 33평형은 지난해 9만 원에서 올해 13만 원으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정부가 재산세 증가 상한선을 매년 50%로 정했지만 강남 일부 지역 등은 50% 인상이 3년 이상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고가의 아파트가 몰려있는 지역의 조세저항이 거셀 것이라고 내다봤다.

예를 들어 올해 통합재산세로 100만 원을 납부한 사람이 재산세 상한선 50%를 계속 적용받을 경우 내년에는 150만 원, 후년에는 225만 원을 내야한다는 것.

통합재산세 부과를 앞두고 서울의 각 자치구들은 탄력세율을 적용해 통합재산세를 인하하는 방향으로 구세 조례 개정을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재산세 과다 논란이 빚어지면서 강북 금천 도봉 중랑 은평구 등 5개 자치구를 제외한 서울의 20개 자치구와 경기 성남시, 구리시 등이 자체적으로 재산세율을 인하하거나 소급 인하한 바 있다.



황태훈 beetle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