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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크스바겐에 철퇴...80개 모델 판매금지

Posted August. 03, 2016 07:59   

Updated August. 03, 2016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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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철퇴를 내렸고 퇴출 위기에 몰린 폴크스바겐은 선택의 기로에 섰다.

 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자동차 인증을 받는 과정에서 위조 서류로 불법 인증을 받은 것과 관련해 32개 차종(80개 모델) 8만3000대에 대해 2일 인증 취소 처분을 내렸다. 인기 차종 ‘골프 2.0 TDI’ 등 80개 모델이 처분 대상으로 이날부터 판매도 금지됐다. 환경부는 배출가스 성적서를 조작한 24개 차종(47개 모델) 5만7000대에 대해선 17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행정처분 대상에는 배출가스 조작 논란이 끊이지 않은 경유 차종뿐만 아니라 휘발유차 14차종(51개 모델)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1개 차종 A5 스포트백 35 TDI 콰트로(3개 모델)에 대해서는 리콜을 결정했다.

 환경부는 “폴크스바겐의 속임수와 거짓 인증은 우리 정부의 차량 인증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인증 취소와 과징금 부과는 아우디폴크스바겐 측에 내려지는 것이며 기존 차량 소유자는 차량을 소유하거나 매매하는 데 아무런 제약이 없다”고 말했다.

 폴크스바겐은 행정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치(가처분) 신청을 내는 정면 대응, 정부의 조치를 수긍하고 재인증을 받는 계획 중 선택을 해야 하는 입장에 놓인 것으로 보인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이날 자사 홈페이지에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가장 엄격한 처분을 내린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폭스바겐코리아 관계자는 “환경부에서 통보한 제재 조치 내용을 독일 본사와 면밀히 논의한 뒤 법적 조치 등 대응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현석 lhs@donga.com·이은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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