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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속인 공무원연금 개혁안, 재논의 불가피하다

국민 속인 공무원연금 개혁안, 재논의 불가피하다

Posted May. 07, 2015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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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안이 눈 가리고 아웅 식의 꼼수 개혁이라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용하 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연구실장의 분석에 따르면 평균 월급 300만 원 이하 공무원의 경우 오히려 개혁 이전에 비해 더 많은 연금을 받는다. 공무원연금 개혁의 대전제는 더 내고, 덜 받게 한다는 것인데, 아무리 저소득자를 위한 소득재분배 기능을 도입한다 해도 수령액이 지금보다 늘어난다는 것은 개혁이 아니라 개혁의 역행이다.

국민연금과 형평성을 맞춘다는 명분으로 공무원연금 수령 개시 연령을 단계적으로 늦춘 데도 꼼수가 숨어 있다. 국민연금은 이미 2013년에 61세로 늦췄고 이후 5년마다 한 살씩 더 늦춰지게 되는데 반해 공무원연금은 2022년이 돼야 61세로 늦춰지기 시작한다. 연금 수령 개시 연령이 65세가 되는 연도가 당초 정부안은 2031년이었으나 합의안은 국민연금과 같게 한다며 2033년으로 오히려 2년 늦췄다. 공무원연금 가입 기간을 현재의 33년에서 단계적으로 36년까지 연장해 실질적인 연금 수령액이 거의 줄어들지 않는 것도 일종의 꼼수다.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가입 기간을 종전의 20년에서 10년으로 줄이고, 업무 중이 아닌데도 장애가 발생하면 장해연금의 2분의 1을 지급하는 비()공상장애연금을 신설한 것은 노골적인 혜택이다.

이번 개혁안은 물렁한 셀프개혁이란 비판을 받았던 2009년 개혁보다도 오히려 내용이 부실하다. 당시는 연금 지급률을 당장 이듬해부터 2.1%에서 1.9%로 떨어뜨린데 반해 이번엔 무려 20년에 걸쳐 1.9%에서 1.7%로 낮추었다. 연금 기여율도 2009년엔 3년에 걸쳐 5.5%에서 7%로 올렸으나, 이번엔 5년에 걸쳐 7%에서 9%로 올렸다. 2009년 개혁 땐 수치 조정을 넘어 연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월 평균 소득을 퇴직 전 3년간에서 전 재직기간으로 바꾸는 획기적 내용도 있었지만 이번엔 그런 내용조차 없다. 전체적으로 재정 절감 효과가 미흡해 6년이 지나면 재정으로 메워줘야 하는 적자 보전금도 지금보다 오히려 많아진다. 도대체 뭘 개혁했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어제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본회의 처리와 관련해 공적연금 강화 부분의 구체적 명기를 놓고 논란을 벌였으나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개혁안의 본질 그 자체다. 꼼수로 가득한 개혁안의 세부 내용까지 자세히 알고 박근혜 대통령이 기대했던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첫 반응을 보였는지 의문이다. 몰랐다면 대통령도 속았고, 국민도 속은 것이다. 공무원 연금은 시기가 문제이지 결국 재론에 붙여질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