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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교조, 시국선언 유죄 확정 이젠 승복하라

[사설] 전교조, 시국선언 유죄 확정 이젠 승복하라

Posted April. 20, 2012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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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재판부는 2009년 6월과 7월 시국선언문의 형식으로 현 정부를 비판한 전교조 교사들에 대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전교조 시국선언은 2009년 5월 사회인사 100인 명의의 시국선언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반() 이명박 전선의 구축이라는 뚜렷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따라서 국가공무원법이 금지하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1심에서 유무죄 판결이 엇갈려 혼선을 빚었다. 2010년 5월 항소심에서 첫 유죄판결을 받은 교사들이 상고한 뒤 대법원이 2년 가까이 끌어오다 이번에 최종 판결을 내렸다. 전교조는 2009년 당시 교사 1만 6000여명의 서명을 받아 6월 민주항쟁의 소중한 가치가 더 이상 짓밟혀서는 안된다는 제목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이 선언은 과거 군사정권을 떠올리게 하는 공권력의 남용으로 민주주의의 보루인 언론 집회 표현 결사의 자유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며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는 민주주의의 위기는 이명박 정권의 독선적 정국운영에서 비롯됐다는 내용을 담았다.

초중고등학교 교사는 국공립학교의 경우 공무원으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한다. 사립학교의 교원도 사립학교법에 따라 공무원에 준해 신분 보장을 받고 의무를 지닌다. 성인이 안 된 학생들을 가르치는 초중고등학교 교사의 경우 대학 교수들과 달리 정당의 가입과 선거운동도 금지돼 정치적 중립 의무가 한층 강화돼 있다. 대법원이 이런 점을 고려해 교사의 정치적 중립은 교육 현장 뿐 아니라 교육 현장 밖에서도 지켜져야 판단했다.

독자적인 세계관이나 정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미성년자 교육을 맡은 교사는 교육 현장 밖에서의 활동도 잠재적 교육과정으로 생각하고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교사도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생활의 영역 안에서다. 특정 정치세력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의사를 집단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명백히 정치활동이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내려진 만큼 해당 시도교육청은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해 징계 처분을 내리는 것이 마땅하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등 일부 좌파 교육감들은 그동안 시국선언 교사를 징계하라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요구를 거부하고 징계 처분을 미루고 있다.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계속 징계를 미룬다면 직무 유기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