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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인터넷 비방도 학교폭력

Posted April. 14, 2008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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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휴대전화와 인터넷을 이용한 폭력도 학교폭력으로 처벌받고, 시도교육청은 가해학생과 학부모에게 피해학생의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달 14일 개정 공포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시도교육청에 통보하고 조만간 시행령을 마련해 9월부터 실시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학교폭력의 범위에 최근 늘어나는 학생 간 성폭력과 휴대전화 및 인터넷을 이용한 폭력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휴대전화의 문자서비스나 인터넷 게시판을 이용한 특정 학생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으로 피해를 본 경우 학교폭력으로 분류해 학교장이 처벌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학교폭력은 학생 간의 폭력으로 규정하고 교권 보호 차원에서 교사의 지나친 체벌 등은 사법기관의 판단을 따르도록 했다. 학생 간 성폭력은 성폭력특별법에 의해 처벌한다.

학교폭력 피해자의 치료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고 이를 거부하면 학교안전공제회나 시도교육청이 치료비용을 우선 부담한 뒤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치료비를 누가 부담하는지를 명시하지 않아 보호자 간에 의견 충돌이 잦았고 가해학생 측이 보상 능력이 없거나 보상을 거부할 경우 피해학생 측이 부담할 수밖에 없었다.

또 학교장은 학교폭력의 조치 및 경과뿐 아니라 발생 사실을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 서면사과, 학급교체, 전학, 봉사명령 등의 조치를 거부하는 고교생에게는 학교장이 퇴학 처분까지 내릴 수 있다.

초중학교는 의무교육이어서 퇴학 처분을 내릴 수 없고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강제 전학 등을 통보할 수 있다.

교과부는 시도교육청에는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학교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설치해 예방대책을 수립하도록 학교의 자치위원회에는 학생 대표가 참여할 수 있다.

학교는 가해 학생과 함께 보호자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일반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매 학기 실시해야 한다.

교과부는 학교장이 학교폭력 전담기구를 구성해 학교 실정에 맞게 예방대책 자율적으로 마련하도록 하겠다며 학교장의 처분을 거부하는 고교생은 퇴학을 시킬 수도 있게 하는 등 학교폭력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최창봉 cer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