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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북자 가족에게 피해구제금 준다

Posted July. 19, 2006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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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 이후(이하 전후) 납북된 뒤 돌아오지 않은 사람의 가족과 3년 이상 납북됐다 귀환한 사람의 가족이 정부의 피해구제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전후 납북됐다 3년이 지나서 남쪽으로 돌아온 귀환 납북자는 의료보호와 생활 및 주거 지원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통일부와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체결 이후 납북피해자 등의 구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19일 입법예고한다.

정부는 이 법안을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킨 뒤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 법은 전후 납북자만을 대상으로 하며 625전쟁 중 납북자는 제외된다. 전후 납북자는 모두 3790명이며 이 중 3305명이 돌아왔고 485명이 귀환하지 않았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특히 납북자의 생사 확인 및 송환, 상봉을 국가의 책무로 정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보상 규모에 대해 조용남 통일부 사회문화교류국장은 18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됐으며 현재 예산 당국과 협의 중이라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납북자단체의 한 인사는 국군포로가 귀환할 때 4억 원 정도를 일시금으로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양한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만 보상 규모가 국군포로가 받은 위로금에 준하는 금액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태원 taewon_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