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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탈북자정책 변화 신호탄?

Posted May. 01, 2006 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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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적을 취득한 북한군 장교 출신의 탈북자에게 미국 법원이 사상 처음으로 정치적 망명(Political Asylum)을 승인했다.

제프리 로믹 로스앤젤레스 이민법원 판사는 지난달 27일 탈북자 서재석(40) 씨에 대한 재판에서 서 씨의 망명을 승인한다고 결정했다.

이민국을 대표하는 변호사도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서 씨의 망명은 사실상 확정됐다. 서 씨는 1년 뒤 미국 영주권 신청 절차를 밟을 수 있으며 영주권을 받은 뒤 5년이 지나면 미국 시민권도 신청할 수 있다.

북한 국적의 탈북자에게 미국 망명이 승인된 경우는 그동안 몇 차례 있었지만 일단 한국에 정착해 한국 국적을 취득한 탈북자에게 미국 망명이 승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판결이 미국 내 다른 한국 국적 탈북자들의 망명 신청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특히 최근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탈북자 가족을 직접 면담하고 제이 레프코위츠 북한인권특사가 북한 난민들의 미국 정착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바 있어 미국의 탈북자 정책 변화가 예상되는 시점이다.

미국 정부는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의 경우 이미 한국 국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 정착하기 어려운 절박한 사유가 있거나 중요한 정보 제공자에 대해서만 망명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현재 가족과 함께 로스앤젤레스에 머물고 있는 서 씨는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단수여권을 발급받아 2003년 미국으로 출국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주민등록이 말소되고 모든 지원금이 끊겼다며 이민 법원에서도 이런 정황들을 감안해 망명을 승인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 씨의 망명 사건을 대행한 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프로젝트 소속 강은주 변호사도 이번 결정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서 씨와 유사한 10여 건의 재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강 변호사는 모든 사례는 개별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될 것이라며 지나친 기대를 경계했다.

서 씨는 로스앤젤레스에 4050명, 뉴욕에 2030명의 탈북자가 망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직 100명은 안 되겠지만 앞으로 (로스앤젤레스 지역으로) 많이 밀려들 것이라고 말했다.



권순택 maypo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