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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업무정지 가처분신청 각하

Posted March. 17, 2004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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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 이태운)는 17일 서경원() 전 의원과 대한민국을 만드는 사람들 모임이 제16대 국회의원 271명을 상대로 낸 국회의원 업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관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며 개인 권리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가처분의 성격상 서 전 의원 등이 요구한 국회의원 업무정지는 가처분 신청에 적절한 이익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현행법상 서 전 의원 등이 직접 국회의원들에 대한 해임청구권을 갖는다고 볼 근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서 전 의원 등은 13일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 가결은 4월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 국회의원들의 필요에 따라 급작스럽게 진행된 것이며 이 과정에서 의원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상록 myzod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