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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정권 사건들 탈탈 털더니, 막상 檢책임은 흐지부지한 과거사위

前정권 사건들 탈탈 털더니, 막상 檢책임은 흐지부지한 과거사위

Posted May. 30, 2019 07:29,   

Updated May. 30, 2019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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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이달 말로 활동을 종료한다. 당초 지난해 8월 활동 종료가 예정됐지만 활동기간을 4차례 연장해 1년 반 가량 이어졌다. 반인륜적인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에 비상상고를 권고하고 김학의 사건을 재수사하는 등 일부 성과도 없지 않았지만 인권이 짓밟힌 사건에서 수사진의 책임도 엄중히 묻지 못하면서 정치적 사건에서는 편향성을 드러낸 경우도 적지 않았다.

 과거사위는 9명의 위원 중 위원장을 포함해 과반수인 5명이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출신이어서 출범 당시부터 논란이 일었다. 선정된 조사 대상 17건 중 상당수가 보수 정권 시절의 정치적 사건이었다. 일반 사건 중에서 ‘약촌 오거리 살인 누명 사건’ 등은 포함시키면서 영화로까지 만들어진 ‘이태원 살인 사건’은 포함시키지 않고, 문재인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 맡았던 ‘춘천 강도 살해 사건’을 포함시켜 선정 기준에 통일성도 없었다.

 과거사위는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을 방치한 데 대해 검찰총장의 사과를 요구했지만 아직 현직인 당시 수사검사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았다. ‘삼례 나라슈퍼 강도 사건’에서는 진범이 자백을 했는데도 풀어준 당시 수사 검사(현 대형로펌 변호사)의 책임조차 거론하지 않았다. 김학의 사건의 경우 화살을 과거 청와대로 돌리기에 바쁘다 뒤늦게야 봐준 검사들에 대한 조사를 권고했다. 수사가 잘못됐다는 결론을 내리면서도 막연히 정권 탓 하는데만 급급하니 재발을 막을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

 과거사위는 정연주 전 KBS 사장 배임 사건에 대해 검사의 공소제기 자체가 위법·부당했다고 했다. 이 사건은 무죄 확정 판결이 내려지긴 했으나 1심에서는 유죄가 선고됐다. 무죄 확정 판결만으로 검사의 공소제기 자체가 위법·부당하다고 한다면 이완구 전 총리를 기소했던 현 검찰총장부터 옷을 벗어야 한다. 과거사위는 PD 수첩 수사 자체가 검찰청법 위반이라고 했다. 그러나 당시 기소를 거부하다 사표를 낸 검사조차도 “검찰이 농림수산식품부의 수사의뢰를 받고 수사한 것은 정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거사위는 어제 과거 검찰의 피의사실 유표 행위를 비판했지만 현 검찰에서 피의사실 공표가 더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다. 적폐청산은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 부끄러운 일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함인데 과연 과거사위가 그런 역할을 했는지 의문이다. 과거사위의 종료를 계기로 각 부처의 과거사 타령은 접고 미래로 나갈 고민을 하는 것이 건설적일 듯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