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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신숙자 모녀 강제구금 즉시 석방-적절한 배상을

북, 신숙자 모녀 강제구금 즉시 석방-적절한 배상을

Posted May. 30, 2012 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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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의 딸 신숙자 씨와 두 딸 오혜원, 규원 씨는 자신들의 의사에 반해 북한에 구금돼 있는 상태라고 유엔인권이사회 산하 임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이 결론을 내렸다. 실무그룹은 이를 바탕으로 북한에 신 씨 모녀의 즉각적인 석방과 적절한 배상을 촉구했다. 유엔이 북한의 강제구금을 통한 인권유린을 공식적으로 규정한 것은 처음이다.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ICNK)는 2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신 씨의 남편인 오길남 씨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유엔인권이사회 실무그룹이 이런 내용으로 보내온 결정문을 공개했다. 결정문은 1987년 이래 신숙자, 오혜원, 오규원의 구금은 임의적이었고 현재도 임의적이라며 이는 세계인권선언 811조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9, 14조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 정부가 이 상황의 해결을 위해 필요한 조치, 즉 즉시 석방과 적절한 배상을 취할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ICNK를 이끌어온 하태경 국회의원 당선자는 유엔이 북한의 강제구금 사실을 확인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과거와는 달라진 이번 결정은 유엔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실무그룹은 1993년에도 같은 사안에 대한 오 씨의 진정을 접수했지만 1995년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아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고 통보한 바 있다. 북한은 당시 신 씨가 간호사로 일하는 병원과 두 딸의 학교 주소를 유엔에 보내 강제구금을 부인했다. 그러나 이후 요덕수용소에서 탈출한 탈북자들은 19931995년 신 씨 모녀를 수용소 안에서 봤다고 증언했다.

ICNK는 이번 결정을 바탕으로 신 씨의 죽음을 방치한 혐의로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북한을 제소하고 신 씨 모녀의 송환을 위한 대책위원회를 발족하며 이들이 월북 전 체류했던 독일 정부에 협조를 요청하는 청원서를 전달하고 8월부터 석 달간 뉴욕 제네바 등 주요 도시의 북한대표부 앞에서 연쇄 시위를 벌일 계획이다. 특히 생존이 확인된 혜원, 규원 씨의 신속한 송환을 위해 국제사회의 관심을 환기할 방침이다. 최성용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는 신 씨의 두 딸이 평양 인근에 거의 감금상태에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며 (일본인 납북자) 메구미의 딸 은경이와 함께 당국의 엄한 감시를 받고 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정부도 후속 대응책 모색에 나섰다. 그동안 정부는 오 씨의 개인 진정인 데다 다른 납북자 사건과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며 공식 대응을 자제해왔지만 유엔의 결정으로 정부 차원에서 나설 근거가 마련된 만큼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찾을 방침이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유엔이 북한의 강제구금 사실을 인정한 만큼 정부로서도 문제해결에 나서야 할 이유가 생겼다며 북한에 남아있는 두 딸의 송환 문제를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제기하고 여러 추가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은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