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contents

김명수 후보자, 흔들리는 사법부 독립 지킬 수장인가

김명수 후보자, 흔들리는 사법부 독립 지킬 수장인가

Posted September. 14, 2017 08:15   

Updated September. 14, 2017 08:41

中文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이틀간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어제 끝났다. 대법원장 후보자는 국회가 헌법에 따라 임명 동의 절차를 밟는 중요한 후보자다. 야당 소속 인사청문위원들은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김 후보자의 성향과 대법관을 거치지 않은 그의 경륜 부족에 의혹을 보내면서도 그동안의 판결이나 행적을 철저히 조사해 의혹을 입증할 치밀한 검증을 하는 데는 역부족을 드러내 아쉽다.

 노무현 정권에서 박시환 대법관, 강금실 법무부장관 등 우리법연구회 출신들이 사법 권력을 장악했고 이후 보수 정권에서 일부 회원들이 대통령을 모욕하는 저속한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나는 (박시환 강금실 같은) 우리법연구회의 창립 멤버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 자신 법관의 품위에 맞지 않은 발언이나 편향성이 뚜렷한 판결로 물의를 빚은 적은 없다. 도덕적으로도 큰 결점은 없다. 그럼에도 김 후보자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을 향한 우리 사회의 우려를 직시해야 한다.

 김 후보자는 전국판사회의에 의해 제기된 사법부 블랙리스트 문제에 대해 “대법원장에 임명되면 모든 내용을 다시 살펴서 추가 조사를 요청할 지 검토하겠다”고 말한 것은 확답은 아니지만 신중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근거도 없는 의혹만으로 법원행정처의 컴퓨터를 범죄자의 컴퓨터처럼 뒤진다는 발상 자체가 법관 사회에 어울리지 않는다. 판사 재임용을 위한 평가자료 등을 갖고 교묘하게 블랙리스트로 몰아가 사법부 흔들기를 시도할 우려도 없지 않다.

 김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될 경우 “대법관 제청을 대법관추천위원에 맡기고 일절 개입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귀담아들을 만한 제안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이 지명한 김 후보자의 제청을 받아 임기 중 대법관 10명을 새로 임명한다. 일방적으로 치우친 인사로 인한 사법부의 독립성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현 정권에 의해 지명된 대법원장은 뒤로 물러나고 추천위에 실질적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어제 법의 날 기념식에서 “재판에 대한 건전한 비판을 넘어선 과도한 비난이 재판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근 ‘국정원 댓글 수사’ 관련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을 검찰과 여당이 전례 없이 과도하게 공격한 태도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사법부의 독립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김 후보자는 국회 본회의에서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임명된다. 국회가 정략적 판단을 떠나 사법부의 독립을 최우선 가치에 두고 현명한 결정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