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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 신불자도 국민행복기금 지원

Posted March. 20, 2013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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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나 카드대란 등으로 금융채무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가 됐던 사람들의 일부도 국민행복기금을 통한 신용 대사면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9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1997년 외환위기 직후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들도 국민행복기금을 통한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은행연합회의 신용불량자 기록은 7년 뒤 삭제되므로 이들 대부분은 공식적으로 신용불량자 딱지를 뗐지만 관련 기록은 금융회사에 남아 있어 여전히 금융거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국민행복기금은) 단순히 어려운 사람을 돕는 차원이 아니라, 외환위기 때 사업 실패로 금융거래가 막힌 국민들이 새로운 경제를 창출하기 위한 재원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 달라고 강조한 바 있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외환위기 이후 신용불량자가 됐던 사람들의 현황을 파악 중이다. 다만 적절한 기준을 세워 선별적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행복기금을 통한 채무조정은 채무자의 빚을 일괄적으로 인수해 진행한다. 금융위는 채무를 일괄 매입할 때 2003년 카드대란 이후 세운 희망모아 등의 배드뱅크(부실채권 처리회사)도 국민행복기금에 통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당시 희망모아는 126만 명의 빚을 사들였지만, 74만 명에 대해서는 아직도 채무조정을 마무리하지 못했다.

금융위는 현재 신용불량자가 아니지만 과거 카드 빚이나 보증채무 연체 등으로 신용등급이 낮아진 사람들도 지원 대상에 넣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금융위는 국민행복기금 지원자를 대상으로 취업을 알선하는 등 일자리 대책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는 캠코가 신용회복기금으로 채무조정 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취업을 지원해 주는 것과 비슷한 방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민행복기금은 자활 의지가 있는 사람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것으로, 저소득자의 상환 능력을 높이기 위해 근로장려세제(EITC)를 확대하는 등 다각도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EITC는 일정 요건을 갖춘 저소득층에 대해 근로소득에 따라 장려금을 주는 제도다.

반면 과다하게 대출받아 집을 산 하우스푸어에 대해서는 원금 탕감은 해주지 않을 방침이다. 그 대신 만기 연장이나 상환 방식 변경 등으로 채무를 조정해줄 계획이다.



김유영 ab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