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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사팀 노 영장 청구해야

Posted May. 02, 2009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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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이인규) 수사팀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구속 기소)에게서 600만 달러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1일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노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2007년 6월 말 100만 달러, 2008년 2월 말 500만 달러를 전달했다는 박 회장의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정황이 분명하기 때문에 다른 뇌물 수수 범죄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34면에 관련기사

수사팀은 이번 주말 이 같은 의견을 임채진 검찰총장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임 총장은 이를 토대로 다음 주 초 대검 수뇌부 및 전국 고검장 회의를 거쳐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불구속기소를 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박 회장이 정상문 전 대통령총무비서관(구속)을 통해 노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100만 달러 가운데 일부가 당시 미국에 체류 중이던 아들 노건호 씨와 딸 노정연 씨에게 송금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20062007년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가 대리인을 시켜 현금 30만 달러 이상을 아들과 딸의 계좌에 송금했으며, 그 시기는 대부분 박 회장이 100만 달러를 전달한 2007년 6월 말 이후다. 검찰은 송금된 돈의 출처와 100만 달러의 용처를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권 여사를 다시 소환하거나 서면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해 노 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검찰 소환조사에서 (100만 달러의 용처에 대해) 가급적 빨리 정리해서 제시하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 전 대통령 소환 조사 이후 노 전 대통령 측과 검찰 간의 장외 기싸움은 더욱 가열되는 양상을 보인다. 노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문재인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1일 검찰이 박 회장과 노 전 대통령의 통화기록도 확보하지 못한 것 같다. 박 회장의 진술을 뒷받침할 물증이 없다면 결국 믿을 수 없는 진술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홍만표 대검 중수부 수사기획관은 변호인으로서 말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검찰은 다음 주부터 박 회장 구명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천신일 세중나모여행사 회장과 박연차 리스트에 올라 있는 현역 국회의원, 전현직 지방자치단체장과 판검사 및 경찰 간부 등에 대해 본격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전지성 최우열 verso@donga.com dns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