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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값 직접 확인하세요

Posted April. 03, 2005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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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모든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과 다세대 및 중소형 연립주택의 값이 처음으로 나왔다.

지금 집이 위치한 지역의 읍면동사무소 등에 가면 주택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

4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전국의 단독주택 436만5000가구와 다세대 및 중소형 연립주택(전용면적 165m 미만) 226만2000가구에 대한 집값 산정을 마치고 1일부터 20일까지 해당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한해 의견을 받고 있다.

정부는 이 기간에 접수된 의견을 집값에 반영한 뒤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달 말 주택가격을 확정해 고시할 계획이다.

이때 국세청이 지난달 산정작업을 끝낸 아파트와 대형 연립주택(전용면적 165m 이상) 632만 가구의 기준시가도 같이 발표된다.

이렇게 확정된 단독 및 다세대 중소형 연립주택 가격과 국세청 기준시가는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 부동산 관련 세금의 과세자료로 이용된다.

집값 이런 점 확인해야=정부가 공시한 예비주택가격은 올해 1월 1일 현재 시세의 80% 수준에서 책정됐다.

그동안 국세청이 기준시가를 시세의 80% 수준에서 책정한 것과 형평성을 맞춘 것이다.

단독다가구주택은 주택이 위치한 지역의 지자체 공무원들이 올해 1월 건교부가 발표한 13만5000가구의 표준주택 가격을 토대로 토지용도 주택유형 주변환경 건물구조 등을 반영해 예비가격을 결정했다.

따라서 예비가격이 적합한지를 확인할 때 지금 시세가 아닌 지난해 말이나 올해 초 주변시세를 파악한 뒤 0.8을 곱해서 나온 가격과 비교해 봐야 한다.

조건이 동일한 인근 지역의 예비가격과도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큰 차이가 있다면 계산과정에 잘못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확인하려면 단독다가구주택은 해당 주택이 있는 읍면동사무소의 민원실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 다세대와 중소형 연립주택은 읍면동사무소뿐 아니라 건교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ct.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5월에도 추가 조정 가능=해외출장 등의 이유로 이달 중 정부가 결정한 집값을 확인하기 어렵더라도 조급해 할 필요는 없다.

정부는 이달 말 확정 고시한 주택가격에 대해 다시 5월 한 달 동안 수정 요구를 접수한 뒤 6월 말까지 재조정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다만 7월에 납부할 건물분 재산세가 6월 1일 기준으로 산정돼 추가 조정 사항이 반영되지 않으면 일단 세금을 낸 뒤 조정된 가격에 따라 세금을 돌려받거나 추가로 내는 번거로움이 생길 수도 있다.



황재성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