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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귀순병 오청성, 국민 인정해 치료비 건보혜택

北 귀순병 오청성, 국민 인정해 치료비 건보혜택

Posted December. 28, 2017 08:47   

Updated December. 28, 2017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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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귀순병사 오청성 씨(25)가 정부 합동신문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귀순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정부는 오 씨를 국민으로 인정해 건강보험 수급 혜택을 앞당겨 적용하고 본인 부담의 치료비 약 2500만 원을 대신 내주기로 결정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27일 동아일보에 “오 씨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목숨을 걸고 귀순한 행위 자체로 귀순 의사를 간접적으로 밝히기는 했지만 (증명이) 완벽한 상태는 아니었다. 하지만 오 씨가 최근 시작된 정부 합심에서 본인의 입으로 귀순 의사를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 씨를 국민으로 인정해 관련법에 근거한 혜택을 앞당겨 적용키로 했다. 아주대병원에서 치료받은 총 진료비 약 6500만 원 가운데 약 4000만 원은 국민건강보험으로 처리된다. 나머지 본인 부담금은 통일부가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에 근거에 지급하기로 했다.

 오 씨는 태영호 전 북한공사처럼 하나원에 입소하지 않고 별도의 적응 교육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보통 하나원 3개월 교육 종료 시 주민등록증이 발급되는데 오 씨는 다른 경로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아직 주민증은 발급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황인찬 h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