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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업소도 화재경보 자동영상장치 의무화해야

소형업소도 화재경보 자동영상장치 의무화해야

Posted May. 07, 2012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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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서면 S노래방 화재처럼 노래방 화재는 인명 피해가 크다. 2009년 부산 영도구 S노래주점 화재로 사망자 15명, 2008년 대구 북구 A노래방 화재로 사망자 2명, 부상자 19명이 각각 발생했다. 내부구조가 미로 같이 복잡해 대피가 어려운 데다 방 안에서 노래를 하다 보니 화재 사실을 알기도 어렵다. 또 석고보드같이 내부에 사용된 자재가 불에 타기 쉬운 소재여서 유독가스 피해도 크다.

통계만 봐도 노래방은 화재에 취약하다. 지난달 말 현재 전국 노래방은 3만6841곳. 이곳에서 지난해 발생한 화재건수는 197건이다. 전국 식당(일반음식업)은 5만5434곳으로 노래방보다 많지만 화재건수는 196건이었다. 노래방 화재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알아봤다.

제언1: 노래방기기에 자동영상차단장치를 설치하자

올해 1월부터 소방시설 설치 유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새로 문을 여는 노래방은 자동영상차단장치를 갖춰야 한다. 화재가 감지되면 노래방 화면이 꺼지고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2번 방 오른쪽 비상구로 대피하십시오라는 영상이 자동적으로 뜨도록 한 장치다. 노래방은 안내방송이 잘 들리지 않기 때문에 도입됐다.

그러나 이 장치가 설치된 노래방은 많지 않다. 총면적 1000m 이상인 업소만 설치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불이 난 부산 서면 S노래방은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었다. 만약 의무 설치 업소가 설치하지 않았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우경임 이성호 woohaha@donga.com stars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