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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완료 시점은 내년 4월 재보선? 내년 대선?

개헌완료 시점은 내년 4월 재보선? 내년 대선?

Posted October. 25, 2016 07:18   

Updated October. 25, 2016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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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 추진 선언’을 하면서 정치권에서는 국민투표 시기를 놓고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국민투표에 드는 막대한 비용을 줄이기 위해 내년 4월 재·보궐선거나 12월 대선 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는 제안이 제기되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와 가까운 김성태 의원은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더 이상 미룰 시간도 명분도 없다”라며 “마침 내년 4월 12일에 재·보선이 예정된 만큼 정부가 이때를 개헌투표일로 삼아 로드맵을 짜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동안 개헌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됐던 만큼 향후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구성과 여야 합의까지 긴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헌법에 따르면 개헌안이 발의되면 대통령은 20일 이상 공고해야 하고 국회는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 재적 국회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이 찬성하면 30일 이내에 국민투표를 하도록 돼있다. 1987년 전두환 전 대통령의 6·29선언 이후 현행 헌법이 공포될 때까지 4개월이 걸렸다.

 그러나 정치 상황을 고려할 때 국민투표가 내년 12월 대선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현실론도 만만치 않다. 새누리당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사견임을 전제로 “정기국회에서 예산 심사가 마무리된 뒤 내년이 돼야 본격적인 개헌 논의가 가능하다”라며 “1987년 개헌 때는 직선제를 위한 것이었는데 지금은 논의가 각양각색이어서 상황이 다르다”라고 지적했다.

 개헌에 따른 ‘제7공화국’ 시작 시점도 향후 쟁점이 될 수 있다. 일부 ‘분권형 대통령제’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를 맞추기 위해 차기 대통령의 임기를 2년 3개월로 단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개헌에 적극적인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와 늘푸른한국당 이재오 공동창당준비위원장 등이 대표적으로 이 같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 개헌은 내년에 하되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가 3개월 차가 나는 2027년 대선부터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10년 후 발효안의 장점은 그때 어느 정당이, 누가 유력한 대선 후보로 등장할지 알 수 없어서 국가십년지계를 제대로 논의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송찬욱 기자 song@donga.com



송찬욱 기자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