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이 개’ 키우려면 허가 받아야”…사람 공격 시 맹견 지정
도사견, 핏불테리어 등 맹견을 기르려면 오는 10월까지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맹견사육허가제 및 기질평가제 도입 등을 담은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 세부대책을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우선 맹견사육허가제를 시행한다. 맹견의 기준은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패터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 등 5종이다. 이들 종을 기르려는 사람은 동물을 등록하고 책임보험에 가입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춰야 하며 동물 기질 평가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외에도 기질평가를 거쳐 사람을 무는 등 위해를 가한 적 있는 반려견은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기질평가는 동물의 행동상태 및 소유자의 통제능력 등을 종합 분석하고 평가해 동물의 공격성을 판단하는 제도를 뜻한다. 사육이 허가된 경우라도 개가 사람, 동물을 공격해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 시·도지사는 사육 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 아울러 맹견 소유자들의 실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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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