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식 돌입한 송영길, 변호사도 불출석…재판부 “상상 안 해 본 상황”
보석 기각에 항의하며 단식에 들어간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변호인 전원이 불출석하면서 재판이 공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3일 오전 10시부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대표의 공판기일을 열었으나 피고인 측에서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 송 대표는 전날 변호인을 통해 “보석청구기각 등으로 참정권을 침해당한 입장에서 저항권의 하나로써 재판을 거부하고 단식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송 전 대표는 지난 1일에도 같은 이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에 더해 변호인까지 불출석하는 상황은 상상을 안 해봤다”며 “피고인 측이 한 분도 나오지 않아 재판이 엉망이 돼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기소 자체를 인정하지 못한다고 해도 법정 출석을 거부하는 것은 재판부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법정에 나와 자신의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것이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을 존중하는 태도”라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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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