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금 vs 연금… 명예퇴직금 어떻게 받을까?[김동엽의 금퇴 이야기]
법으로 정한 직장인의 정년은 60세다. 하지만 모든 직장인이 한 직장에서 60세까지 일하지는 않는다. 때로는 자의로, 때로는 회사 사정으로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직장을 나오기도 한다. 요즘은 정년보다 일찍 퇴직하는 직원에게 법정퇴직금 외 명예퇴직금을 지급하는 회사도 적지 않다. 법정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을 합치면 어느 정도 노후 준비는 할 수 있겠지만, 퇴직자 입장에서는 이래저래 걱정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다. 특히 명예퇴직금 수령 절차와 세금, 절세 방법에 대해 많이들 궁금해한다. Q1. 명예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 정년보다 빨리 퇴직하는 근로자가 받는 명예퇴직금은 근로소득일까, 퇴직소득일까. 이 질문은 퇴직자에게 중요하다. 같은 소득이라 하더라도 근로소득보다 퇴직소득으로 인정받으면 세금 부담이 적기 때문이다. 현행 소득세법상 근로자가 퇴직할 때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은 명칭에 관계없이 퇴직소득으로 보고 과세한다. 다만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은 소득을 연금계좌(연금저축·개인형퇴직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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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