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폐지 100여일 앞, ‘보완수사권’ 형소법 개정 여전히 혼란
검찰청 폐지가 102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검찰개혁의 핵심 후속 입법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방향이 여전이 정해지지 않고 있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개정안 초안을 보고한다는 계획이지만 보완수사권 등 핵심 쟁점을 두고 논란이 계속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10월 2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출범할 계획이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확정되지 않으면 중수청과 공소청의 정식 출범이 늦어질 수 있다. 검찰청 폐지 이후 공소청 검사의 기소·공소유지 권한, 보완수사권 존폐 여부 등을 법률로 정해야 하는 개정안이 입법 완료돼야 하기 때문이다. 개정안의 핵심 쟁점은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 여부다. 추진단은 현재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보완수사요구권만 인정하는 방안 △제한적인 경우에만 보완수사권을 허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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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