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에서 회사원 때려 죽인 20대 징역 6년…피해자, 7명에 장기기증하고 떠나
술집에서 시비 끝에 30대 회사원을 폭행해 뇌사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1심에서 검찰 구형보다 높은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숨진 피해자는 7명에게 심장 등 장기를 기증하고 떠났다. 20일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장우석)는 전날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6년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더 중한 형을 내렸다. 피고인은 올해 1월 18일 광주에 있는 한 술집에서 사소한 시비로 30대 회사원을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술집에서 서로 뭄이 부딪히는 등 사소한 사건으로 시비가 붙은 피해자를 밖으로 불러내 주먹으로 얼굴을 10여 차례 무차별 폭행하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발로 찬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폐쇄회로(CC)TV가 없는 공간으로 불러낸 뒤 맨손 격투를 뜻하는 “야차룰을 뜨자”고 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싸움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말을 녹음하려 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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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