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연어 술파티’ 위증, 배심원 4대3 유죄…정치자금법은 7대0 무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단이 이른바 ‘연어 술파티’ 위증 혐의를 4대3 의견으로 유죄 판단했다. 반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쪼개기 후원’ 의혹과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배심원 7명 전원이 무죄로 봤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이날 오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위증 혐의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는 공소를 기각했다. 배심원단 판단은 혐의별로 갈렸다. 핵심 쟁점이었던 ‘연어 술파티’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배심원 7명 중 4명이 유죄, 3명이 무죄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배심원 다수 의견을 받아들여 위증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은 대체로 일관되거나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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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