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 명단 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선고 직후 바로 항소
12·3 비상계엄 당시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군사기밀인 정보사령부 요원의 인적 사항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19일 군사상기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먼저 재판부는 이 사건 기소가 이중기소에 해당한다는 김 전 장관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내란 중요임무종사 사건의 변경된 공소장에 이 사건 공소사실 일부가 포함된 건 맞지만, 김 전 장관의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는 내란 중요임무종사 사건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가 아니다”라며 “내란 특검팀이 이 사건 혐의를 공소 제기하지 않았다가 추후 별도로 공소 제기했다고 보기 어렵고, 소추의 재량을 넘어선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전 장관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정보사령부 요원의 인적 사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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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