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대 치매 어머니 살해한 60대 딸 징역 10년
90대 노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60대 딸과 사위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7부(부장판사 조세진)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여성에게 징역 10년형을 선고했다. 존속살해방조 및 증거인멸 혐의로 함께 구속 기소된 여성의 남편에게는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이 여성은 올해 1월 20일 인천 부평구 산곡동의 집에서 함께 살던 90대 모친을 폭행해 사흘 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아 구속기소됐다. 여성의 남편은 아내의 범행을 방조하고 증거를 인멸하고 장모에 대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폭행당한 뒤 의식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를 3일 동안 집 안에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치매를 앓던 피해자는 같은 달 23일 결국 숨졌고, 같은 날 오후 5시 41분경 여성은 “어머니가 숨을 쉬시지 않는다”며 직접 119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소방당국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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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