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조합원 들이받아 숨지게 한 트럭기사 집유 선고…“고의성 없어”

경남 진주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출차를 막던 조합원을 트럭으로 치어 숨지게 한 비조합원 화물차량 운전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1합의부(재판장 이승일)은 18일 상해치사 등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이 남성은 4월 20일 BGF로지스 경남CU진주물류센터 앞 집회 현장에서 화물차로 조합원을 들이받아 조합원 50대 남성이 숨지고 조합원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남성은 화물차를 운전해 BGF로지스 진주 센터 정문을 통과하자 피해자 등 조합원들이 화물차를 저지하기 위해 몰려들었고, 남성은 이러한 상황을 모두 확인했음에도 즉시 정차하지 않았다.이어 화물차를 운전해 진행함으로써 화물차의 전면 유리를 치면서 막아 세우는 피해자 송 모 씨를 조수석 옆으로 비켜서게 하고, 피해자 조 모 씨를 화물차 진행 방향을 따라서 뒷걸음질 치다가 넘어지게 상해를 가했다.아울러 화물차 앞 범퍼를 오른발로 차면서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