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변서 필로폰 나왔는데 ‘마약 운전’ 무죄…법원은 왜?
필로폰을 투약한 채 난폭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경찰의 소변 시료 보관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필로폰 소지 등에 대해서만 유죄 판결했고, 마약운전 관련 공소사실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17일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이호연 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약물중독 재활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이 남성은 2024년 6월 1일 오후 9시 30분경 부산 동래구에서 북구까지 경찰 추격을 피해 약 8.3㎞를 도주하며 난폭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남성은 부산의 한 도로에서 차량을 몰다가 갑자기 역주행을 했다. 또 마주 오는 차량 2대를 잇따라 들이받고 경찰의 추격에도 계속 달아났다. 8.3㎞ 가량 난폭운전을 한 끝에 차량은 담벼락을 들이받은 뒤 멈춰 섰다. 그는 터널 안에서 진로 변경 위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