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동기 말 듣고 진천 가정집 강도…일당 3명 징역 7~10년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자금이 보관돼 있다는 정보를 듣고 대낮 충북 진천의 가정집에서 강도 행각을 벌인 일당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강성훈)는 17일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주범 A 씨(56)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 씨 등 2명에게는 각각 징역 8년,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 씨 등은 지난 3월 9일 오전 9시 46분쯤 진천의 한 가정집에 삼단봉을 들고 침입해 케이블타이로 일가족 4명을 묶고 금품을 가로채려 했다. 이들은 일가족을 폭행하고 집에 보관된 금고의 비밀번호를 요구했으나 일가족 가운데 1명이 창문으로 도주하면서 미수에 그쳤다. A 씨 등은 교도소 동기 C 씨(70대) 등 2명으로부터 이 집에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자금이 보관돼 있다는 정보를 듣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범행에 앞서 지난 1월과 2월 두 차례에 걸쳐서 사전 답사를 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이 집에 불법 도박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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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