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은폐’ 서훈-김홍희 2심도 무죄
2020년 9월 서해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격된 공무원 고 이대준 씨에 대해 ‘자진 월북했다’는 내용의 허위 수사 결과를 발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6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에게 “피고인들이 망인(이 씨)의 자진 월북 의사를 추단한 것에는 합리성과 상당성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면서 “자진 월북의 핵심 근거인 망인의 구명조끼 착용 및 북한군에 월북 의사를 표명한 사실은 첩보에 의해 분명하게 인정된다”며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해 상황을 과장했다고 비판할 수 있지만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 내용을 작성해 배포했다고 평가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던 이 씨가 피살된 이후 정부의 ‘자진 월북’ 발표 등 대응을 두고 야당을 중심으로 ‘사건 은폐 의혹’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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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