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무인기’ 1심 징역 30년 김용현·징역 15년 여인형 ‘항소’
12·3 비상계엄을 선포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 전 장관 측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측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선고 당일인 지난 12일 항소장을 냈다. 이들은 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대남 공격을 유도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일반이적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김 전 장관은 구형량인 징역 25년보다 높은 형을 받았다. 여 전 사령관은 징역 15년,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1심은 “이들은 비상계엄 선포 권한을 사용하기 위해 일부러 국가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며 “이는 대통령에게 부여된 비상계엄 선포 권한의 목적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밝혔다.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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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