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장동 항소 포기 비판 검사장 ‘강등 인사’ 취소한 법원

법무부가 대장동 항소 포기를 비판한 정유미 전 검사장을 고검 검사로 사실상 강등시킨 것에 대해 1심 법원이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인사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정 전 검사장이 검찰 내부망에 노만석 당시 검찰총장 권한대행을 비난하는 글을 올리자 한 달 뒤 인사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던 그를 대전고검 검사로 발령했다. 검사장을 차장·부장검사급 보직으로 보낸 이례적인 인사였다. 당시 법무부는 정 전 검사장이 부적절한 표현으로 내부 구성원을 비난해 검찰의 신뢰를 떨어뜨렸다며 기강 확립 차원에서 한 조치라고 했다. 정 전 검사장이 대장동 사건 항소를 포기한 노 권한대행에게 “검찰 역사에서 가장 치욕적으로 권력에 굴복한 검사” “비루하고 치졸하다. 같은 검사라는 게 부끄럽다”는 등의 표현을 쓴 건 사실이다. 재판부도 해당 게시물에 대해 “상급자를 모욕하거나, 정치적 이유로 검찰권이 부당하게 행사됐다는 취지의 단정적 표현이 사용돼 부적절한 부분이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