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수술 후 의식불명 끝 사망”…유족, 병원·의사 고소
인천의 한 병원에서 심장 판막 수술을 받은 뒤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가 숨진 60대 남성의 유족이 의료사고를 주장하며 병원과 담당 의사를 경찰에 고소했다. 심장 판막 수술 후 사망한 60대 A 씨의 유족은 전날 인천 계양경찰서에 해당 병원과 수술 담당 의사 B 씨를 업무상과실치사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고 9일 밝혔다. 유족은 A 씨가 지난해 7월 심장 판막 수술 도중 혈관 내 공기가 유입되는 ‘공기색전증’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병원 측이 수술 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A 씨에게 강제로 마취를 깨우는 과정에서 심한 경련이 발생했고, 이후 뇌손상 등으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장기간 치료를 받았으나 신체 기능 저하 등의 증세를 보이다 약 9개월 뒤인 지난 3월 29일 숨졌다. 유족은 “병원 측이 공기색전증 발생에 대비한 치료 설비를 갖추지 않았고, 상급병원으로 즉시 전원 조치를 하지 않아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주장했다. 또 “병원과 담당 의사가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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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