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임의 가입 해놓으면 ‘제2의 월급통장’[기고/장재혁]
최근 미국에서는 ‘복리의 마법’ 효과를 활용한 새로운 복지 프로그램이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달 말 미국 재무부가 출시한 ‘트럼프 계좌’다. 태어나면 정부가 1000달러(약 155만 원)를 지급하고 이후 부모와 친척, 고용주 등이 합산해 연간 5000달러(약 774만 원)까지 추가 납입할 수 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상장지수펀드(ETF) 상품으로 운용할 경우 28세에는 최대 190만 달러(약 29억 원)까지 불어날 수 있다고 한다. 자녀가 18세가 되기 전에는 인출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으나 이는 역설적으로 복리 효과를 극대화하기 때문에 청년의 자산 형성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에도 복리 효과가 큰 복지 제도가 있다. 바로 국민연금이다. 납부 기간이 많이 남은 청년층이 국민연금을 최대한 활용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우선 18세가 되면 무조건 국민연금에 ‘임의 가입’을 하는 것이 좋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으면 의무가입 대상이 되는데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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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