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로 가야 돼, 차도로 가야 돼?” 자전거 통행의 딜레마 [이거불법?]
자전거는 인도로 가야 할까, 차도로 가야 할까?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는 법적으로 ‘차’일까 ‘보행자’일까? 자전거는 친환경적이고 운동에도 좋은 교통수단이지만, 차도로 가면 운전자가 불편을, 인도로 가면 보행자가 불편을 느끼는 사례가 많다. 자전거도로가 없을 경우 자전거 운전자 입장에서는 어디로 가도 눈치가 보이는 상황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한민국 도로교통법상(제 2조 17호) 자전거는 ‘차’로 분류되므로 자전거 도로가 없다면 차도로 통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 도로 우측 가장자리 통행 원칙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는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자전거도 차와 마찬가지로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와 경찰관, 교통안전 봉사원 등 경찰보조자들이 하는 신호와 지시를 따라야 한다. 자전거가 2대 이상 나란히 차도를 통행해서도 안된다. 다만 안전표지로 통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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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