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외무 “동결 자금 50% 즉시 반환해야”…美와 합의 조건 제시

이란 외무부 차관이 미국과의 종전 합의가 이란의 핵심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최종 타결될 수 있다고 밝혔다. 6일(현지 시간) 이란 반관영 매체 타스님 통신에 따르면 카젬 가리바바디 이란 외무부 법률·국제문제 담당 차관은 “이슬람 공화국 이란은 해외에 동결된 자금의 최소 50%가 양해각서(MOU) 체결 즉시 제공돼야 한다고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나머지 자금도 합의 체결 후 1~2개월 이내에 동결 해제돼야 한다며, 해당 자산은 미국에 의해 불법적으로 동결된 이란의 자산인 만큼 자금 반환은 어떤 합의에서도 핵심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또 자금 접근 방식과 관련한 기술적·재정적 세부 사항은 양해각서 체결 후 60일간의 이행 기간 동안 추가 협상을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리바바디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에 나설 경우 미국도 이란 항만에 대한 해상 봉쇄를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미국의 봉쇄 해제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간 단순 맞교환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