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내일/우경임]노인 자살 1위 나라에서 ‘존엄한 죽음’이란
정부가 연명의료 중단 시기를 ‘임종기’에서 ‘말기’로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한다. 연명의료법은 임종이 임박한 ‘임종기’와 수개월 내 사망이 예상되는 ‘말기’를 구분하고 있지만 임상적으로는 그 경계가 지극히 모호하다. 상식적으로 사망 시점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을 리 없다. 그래서 의사는 임종기를 엄격하게 해석할 수밖에 없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제출한 10명 중 2명만 연명 중단의 뜻을 이루는 이유다. 법과 현실의 괴리를 해소해 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손질하는 건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죽음을 거론하는 것조차 금기시하던 우리 사회가 죽음을 하나의 선택지로 수용하는 그 속도가 우려스러운 것도 사실이다. 연명의료 중단 시기: 임종기→말기 연명의료 중단은 죽음에 이르는 과정에 인위적으로 개입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나아가 환자가 직접 또는 의사의 도움을 받아 죽음을 실행하면 존엄사다. 우리 사회에서 죽음에 대한 자기 결정권 요구가 분출하고 있는 만큼 연명의료 중단의 범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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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