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중노위 재심서 뒤집힌 노봉법 판정… 불복·소송으로 날 샐라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이뤄진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에서 하청 노조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됐다. 앞서 지방노동위원회에선 기각 결정을 내렸지만 중노위에서 뒤집힌 것이다. 산업 현장에서는 지노위 판정을 믿을 수 없다며 중노위 재심을 요구하는 릴레이 불복 사태가 확산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노위는 4일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가 중흥건설·중흥토건을 상대로 낸 교섭 요구 재심 신청에서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4월 전남지노위는 타워크레인 장비 운용의 특수성과 자율성을 감안해 원청의 사용자성을 부정했지만 중노위의 판단은 달랐다. 하청사인 타워크레인 임대 업체 단독으로는 유해·위험 요인을 제거하거나 구조적으로 개선하기 어렵기 때문에, 산업안전에 대해서는 원청이 사용자가 맞다고 판단했다. 원청의 사용자성에 대한 지노위와 중노위의 판단이 처음으로 엇갈리면서 노사 양측 모두에서 ‘불복 도미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사용자성 판단 기준의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