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못받아 새 집 계약금 날렸다”…집주인에게 받을 수 있나[집과법]
전세 계약 만료를 한 달 앞둔 직장인 A 씨는 마음에 드는 새 집을 찾아 계약금 5000만 원을 걸었다. 잔금일은 기존 전세 계약 종료일로부터 사흘 뒤였다.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돌려받을 전세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를 계획이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다.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자 집주인이 “새 세입자를 아직 구하지 못했다”며 보증금 반환을 미루기 시작한 것이다. 불안한 마음에 수차례 연락했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결국 잔금 지급일이 지나면서 새 집 계약은 해제됐고, A 씨는 계약금 50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했다. A 씨는 “집주인이 보증금만 제때 돌려줬어도 발생하지 않았을 손해인데 왜 내가 떠안아야 하느냐”며 법적 대응을 고민했다. 그렇다면 전세보증금 반환 지연으로 새 집 계약금까지 날린 경우, 그 손해도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청구는 가능하다. 다만 실제로 배상이 인정될지는 별개의 문제다. 법원은 이를 일반적인 손해가 아닌 ‘특별손해’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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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