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女 신체정보 퍼트린 결혼중개사…대법 “직원은 공범 처벌 안돼”
국제결혼중개사 직원이 베트남 여성들의 얼굴 사진, 몸무게 등 신체정보를 퍼트린 사건에 대해 직원들을 형법상 공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결혼중개업자 신분을 갖추지 않은 직원은 상대적으로 낮은 형을 적용하는 양벌규정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결혼중개업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모 씨(41) 등 3명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 보냈다고 1일 밝혔다.국제결혼중개사 대표 박 씨와 팀장 방모 씨, 직원 오모 씨는 베트남 국적 여성들의 얼굴 사진과 키, 몸무게 등이 담긴 정보를 카카오톡 메신저 등을 통해 계약을 맺지 않은 이들에게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방 씨는 협력업체로부터 개인정보가 담긴 이동식저장장치(USB)를 받아 대표에게 전달했으며, 오 씨는 대표의 지시에 따라 카카오톡으로 가입 계약을 권유한 혐의를 받는다. 결혼중개업법상 결혼중개업자는 국가·인종·성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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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